김선용 의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의원들이 솔선수범 하겠다” 강조

전라남도 나주시의회(의장 김선용)는 13일 나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이라는 내용으로 의원 전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 청렴교육 실시 후 기념촬영 (나주시의회 제공)
▲ 청렴교육 실시 후 기념촬영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청렴의 가치, 청탁금지법,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인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청렴 가치와 청탁금지법을 다양한 사례로 알기 쉽게 전달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과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상세히 설명해 업무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으로서 갖춰야할 청렴의식을 재확립하고, 청렴문화를 조직 전체로 확산 시켜 부패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용 의장은 “오늘 교육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소중한 교육이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나주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시의원들이 솔선수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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