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무안 용월1지구, 일로 광암1지구, 삼향 지산1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2020년 제1회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 무안군, 2020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무안군, 2020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군은 위원회 개최에 앞서 토지소유자들과 개별 경계협의를 거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영남 위원장과 위원이 참석해 무안읍 용월1지구, 일로읍 광암1지구, 삼향읍 지산1지구에 대해 경계결정 심의 의결했다.

이렇게 새롭게 결정된 경계 및 면적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 후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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