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22일 오전 11시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개정․의결 됐다고 밝혔다.

▲ 대표발의한 김태진 의원
▲ 대표발의한 김태진 의원

서구의회에 따르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진(진보당)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구금상태에 있을 때만 지급 제한되었다. 하지만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매달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되었고 이는 오히려 ‘유급포상휴가’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빗발쳤다”고 말했다.

▲ 공동발의한 김옥수 의원
▲ 공동발의한 김옥수 의원

이어 “서구의회를 시작으로 출석정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의 실질적인 지방의회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김옥수 서구의원 역시 “이번 조례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지방의원 스스로 혁신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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