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22일 오전 11시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개정․의결 됐다고 밝혔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진(진보당)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구금상태에 있을 때만 지급 제한되었다. 하지만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매달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되었고 이는 오히려 ‘유급포상휴가’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빗발쳤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의회를 시작으로 출석정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의 실질적인 지방의회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김옥수 서구의원 역시 “이번 조례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지방의원 스스로 혁신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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