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의회(의장 김태영)가 22일 11시 제 288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종의결 했다.

정우석 의원
정우석 의원

서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및 주‧정차 여건 개선 등 장애인 복지와 편의 증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정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우석 서구의원은 "조례안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기금을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국최초로 제정된 조례내용인 만큼 타 지자체에 많은 귀감이 되어 장애인들의 복지, 더 나아가 인권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광주 지역 30개 장애인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의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근거 없는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라면서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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