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자치구 선정…3월부터 2억원 투입해 시범 운영

주광역시는 매년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용역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시범 추진한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광고물은 평일 보다는 정비 취약시간대인 주말·휴일 등에 게릴라성으로 증가해왔으며, 기존 정비인력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용역을 통해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운영하는 등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용역 사업비는 2억원으로 올해는 1개 자치구를 선정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자치구를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5개 자치구에서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약 93만건이었으며, 과태료는 32억여 원이 부과됐다.

김종호 tl 도시경관과장은 “기존 인력과 함께 민간용역을 활용한 365일 정비체계 구축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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