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영 의원
▲ 최기영 의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두암1·2·3동,풍향동,문화동,석곡동)이 2020년 제정한 "광주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가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최기영 의원이 지역사회가 5.18 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광주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는 북구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계승함으로써 북구가 민주·인권·평화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5.18 지방공휴일에는 북구의회, 북구 본청과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 등이 쉴 수 있다. 다만, 학교나 민간기업 등에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에서 휴무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최기영 의원은 작년에 제가 발의하여 “5·18 발원지인 광주 북구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며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통해 광주정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오월 영령들에 대한 주민들의 추모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나 민간기업에서도 함께 적극 동참하여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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