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부터 적용. 일상 영업 전반적 허용 책임방역의무 부여

광주광역시는 6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하고, 자율‧책임방역 의무는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오후 코로나19 대응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코로나19 발생 17개월째 접어들면서 방역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는 당초 계획보다 한 주 앞당겨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내일(6.7.)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했다,

광주시는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라 대신에 자율‧책임방역 의무를 강화하여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시설과 지키지 않은 시설을 차별 관리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트시설포함, ◆목욕장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대한 제한을 해제하며,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실시 ◆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영업정지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코로나19 대응관련 브리핑 (전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하고, 자율‧책임방역 의무는 강화합니다.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시행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우리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397명(해외유입 5명 포함)이나 발생했습니다. 한달만에 총 누적 확진자의 14.1%가 발생하면서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 덕분에 6월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6일 연속 확진자 수가 한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주일간(5.30.~6.5.) 확진자는 총 45명으로 직전 주(5.23.~5.29.)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 중 17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자로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전국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 만에 집단면역 목표치(광주시민 전체의 70%)의 22.3%*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60~74세 어르신 등의 백신 접종 예약률도 87%로 전국 평균 80.7%보다 훨씬 높습니다. 백신접종 관련 의료진과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방접종 1차 접종자 : 22만5,457명 / 2차 접종자 : 7만2,228명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자율‧책임방역 의무를 강화합니다.

코로나19 발생 17개월째 접어들면서 방역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는 당초 계획보다 한 주 앞당겨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내일(6.7.)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대신에 자율‧책임방역 의무를 강화하여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시설과 지키지 않은 시설을 차별 관리하겠습니다.

①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의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예방 조치), 83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중단을 명할 것입니다.

②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③ 이 밖에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은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

◆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또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 시설들을 위해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상무지구 상인자치회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약속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광주시지회와 상인자치회는 유흥시설 영업주들이 2주 간격 의무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자체방역단도 꾸려 매일 자체 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가 업소에서 나올 경우 스스로 집합금지 할 것이며, 코로나19 잔여백신 기회를 활용하는 등 예방접종에도 적극 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영업주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확진자 중에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일주일 이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청 선별검사소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순서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접종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집단면역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정부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하여 사적 모임 제한에서 제외하고, 일부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집단면역 형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날도 빨라질 것입니다.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마스크 벗고 일상을 되찾을 그날을 위해 백신접종에 시민 모두가 나서 주십시오.

내일(6.7.)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주간 네 번째 순서로 여성‧보육분야 현장을 찾아갑니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여성이 행복한 광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1.5단계 방역수칙 (6.6)

❍ 방역수칙 완화 (운영시간제한 24시~익일05시 → 운영시간제한 없음)

구분

현재(강화된 1.5단계)

조정(기본방역수칙 1.5단계)

적용기간

‘21.5. 30.(월) 0시 ~ 6. 13.(일) 24시(2주간)

‘21.6.7.(월) 0시 ~ 별도조정시 까지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24~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실시 고시문 참조

-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영업정지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노래연습장

24~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스탠딩공연장

24~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파티룸

24~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4~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24~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24~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구분

현재(강화된 1.5단계)

조정(기본방역수칙 1.5단계)

적용기간

‘21.5. 30.(월) 0시 ~ 6. 13.(일) 24시(2주간)

‘21.6.7.(월) 0시 ~ 별도조정시 까지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4~익일 05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

*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골프(스크린골프 포함)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 해제

❍ 방역수칙 (변동없음)

구분

현재 방역수칙 유지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단, 500명 초과시 관할 자치구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

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

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

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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