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 시행…건축물 376동 대상 / 10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현황파악 최신화 /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광주광역시가 석면슬레이트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한 건축물 철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시에 따르면, 추진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공공건축물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해체감리등록제도 운영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등이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노후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지붕이나 벽체에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376동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철거, 운반, 처리, 지붕개량 등이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지원가구이며, 1동 주택 철거 시 전액이 지원되고 지붕 개량 시는 최대 1000만원내에서 지원한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철거 시 1동당 344만원, 지붕 개량 시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타 창고‧축사인 비주택 철거 시는 1동당 슬레이트면적이 200㎡이하까지 전액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지난 3월에 종료됐지만 해당 자치구에서 추가신청을 받고 있어 관할구청 청소행정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주택대상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54억원을 투입해 295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전역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지난 2013년에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한 후 광주시 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최신 현황파악이 필요하게 돼 추진됐다.

조사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해 6개월여 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로 기본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조사는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내용 등을 조사하고, 현장조사는 건축물 실제 용도, 미등재 건축물 건축면적, 슬레이트 면적, 지붕 덧씌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조사결과는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해 관리될 예정이며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는 석면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향후 석면건축물 철거나 해체 시에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6개월마다 건축물손상정도를 자체조사토록 지도감독을 해오고 있다.

만약 석면 건축자재가 50㎡이상의 면적에 사용됐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함유 인식표를 기재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광주시는 석면건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산되는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석면해체 감리인 등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등록돼 석면해체제거사업장에서 감리인으로 지정돼 석면비산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석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중으로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과 함께 슬레이트 실태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시 전역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석면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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