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0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전라남도 장성군이 이달 20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상품권 발행 확대와 10% 할인행사 등으로 인한 부정유통 발생 우려에 따른 조치다.

▲ 장성군 (자료사진)
▲ 장성군 (자료사진)

1일 장성군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사용으로 단속되면 지난해 7월 발효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정유통 단속과 함께, 지역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부양 등 본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단속을 계기로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지난 1월 조폐공사의 상품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 판매, 환전 등 유통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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