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월18일부터 31일까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유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제공)
▲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제공)

이용섭 시장은 15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광주시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하며, 10월18일부터 31일까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방침에 따라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였다.“고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 (전문)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주일간(10.8.~10.14.) 확진자 수가 1일 평균 12.7명으로 한달 전(평균 33.6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참여로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매일 1천명대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10월18일부터 31일까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방침에 따라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사적모임을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집합․행사는 지금처럼 49인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둘째,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합니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합니다. 단,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다만, 이러한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율책임방역의 대원칙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해 3주간 영업중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셋째, 결혼식은 식사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넷째,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0월18일부터 샤워장 운영을 허용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지금과 같이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30%까지 허용되고,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백신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을 추가하여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다만,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섯번째, 직접판매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합니다.

◆ 현재 우리시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전체인구 대비 61.9%(1차 백신접종률 77%)로서 조만간 집단면역 기준치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신접종률의 증가와 함께 일상회복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자칫 긴장감 완화가 또다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최선책은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10.18.~10.31)

구 분

(기 간)

(현 행)

(조 정)

‘21.10.4.(월) 0시~10.17.(일) 24시(2주)

‘21.10.18.(월) 0시 ~ 10.31.(일) 24시(2주)

모임

행사

사적 모임

▸사적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9명 이상 불가)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 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 경과자

예) 미접종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6명 → 8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8명+완료자 0명 → 8명→ 위반

미접종 ‧1차 접종자 6명+완료자 2명 → 8명→ 위반

미접종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 위반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사적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10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11명 이상 불가)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 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 경과자

예) 미접종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6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7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8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9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10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5명 → 10명→ 위반

미접종 ‧1차 접종자 6명+완료자 4명 → 10명→ 위반

미접종 ‧1차 접종자 7명+완료자 3명 → 10명→ 위반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50인 이상 행사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 단,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50인 이상 집회 금지

▸(변경) 50인 이상 행사금지, 접종완료자 50명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 가능

- 그 외 현행과 동일

 

 

1

그룹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10㎡당 1명)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콜라텍, 무도장)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변경) 24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그 외 현행과 동일

2그룹

식당·카페(편의점

‧무인카페 포함)

 

▸22시 ~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야외 테이블)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 22시~05시 이용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변경) 24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그 외 현행과 동일

 

 

 

 

노래(코인)

연습장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변경) 24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그 외 현행과 동일

 

목욕장업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위반시 업주‧이용자 과태료 및 고발, 구상권 청구 등

▸샤워장 운영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3그룹)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강도운동)동일 적용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변경) 샤워장 운영금지 해제

- 그 외 현행과 동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익일05시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변경)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그 외 현행과 동일

3그룹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두 칸 띄우기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영화관•

공연장

▸공연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동행자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정규공연시설 외(임시공연장) 공연

6당 1명 최대 관객 수 2천명 제한

- 공연 전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금지 등 방역수칙 점검

▸현행과 동일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결혼식장

▸개별 식장별 100인 미만 + 4㎡당 1명

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 단위로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및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 예방접종자로만 100명 추가하여 최대

199명(99+100) 가능

▸(변경) ▸개별 식장별 최대 49명 까지

※ 4㎡당 1명

- 예방접종자로만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49+201명) 가능

 

장례식장

▸개별 식장별 50인 미만 + 4㎡당 1명

인원 제한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현행과 동일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현행과 동일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3,000㎡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의무화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현행과 동일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기타시설

스포츠 경기(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실내)20%, (실외)30%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경륜‧경정‧경마장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실외체육

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샤워장 운영금지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 풋살 15명 초과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변경) 샤워장 운영금지 해제

- 그 외 현행과 동일

 

기타시설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변경) 객실 운영제한 해제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현행과 동일

돌잔치

▸돌잔치 16인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현행과 동일

전시회·

박람회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현행과 동일

종교시설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참여

(좌석 네 칸 띄우기)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식사‧숙박 금지

-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개최 및 참석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운영 가능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유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물품 제공 금지

▸(변경)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 단,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30%까지 가능

- 그 외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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