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개헌 광주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남연대 공동회견 통해 촉구

지방분권전국회의(김옥렬 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이민원 상임대표), 지방분권균형발전전남연대(윤벙철 상임대표)는 합동으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대통령후보, 지방분권 개헌 등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공약 확정 촉구와 함께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촉구했다.

▲ 여는 말을 하고 있는 이민원 지방분권개현 광주회의 상임대표
▲ 여는 말을 하고 있는 이민원 지방분권개현 광주회의 상임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전남연대는 20일 오전11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 갖은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만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미래지도자, 지역과의 소통능력을 가진 차기 대통령의 등장을 원하며 다음과 같이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 3대 단체는 ◆첫째, 차기정부 내에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 ◆둘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셋째, 차기정부는 지역주도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제정 ◆넷째, 차기정부와 국회는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을 제정 ◆다섯째,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 ◆여섯째, 차기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조속히 추진 ◆일곱째, 지역대학정책 추진체계를 지방분권화 ◆여덟째, 주택부동산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 ◆아홉번째, 앞의 여덟 가지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 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 을 설치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독립적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 를 설립 등을 촉구했다.

▲ 20일 열린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개헌 광주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남연대 공동회견
▲ 20일 열린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개헌 광주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남연대 공동회견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개헌 광주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남연대 (회견문 전문)

20대 대통령후보, 지방분권 개헌 등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공약하라!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하라!

우리 사회는 심각한 국가적 난제를 안고 있다.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수도권 초집중을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국정 과제화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다. 지 방분권 개헌의 무산, 소방직 국가직화 추진, 미약한 자치분권을 내용으 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강한 지방분권 추진을 기대하는 지역민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주고 말았다.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출 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도 대 부분 서울수도권에 있다.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 대부분이 서울수도권 에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고, 지역대학 위기, 지역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만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가 지고 있는 미래지도자, 지역과의 소통능력을 가진 차기 대통령의 등장 을 원하며 다음과 같이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차기정부 내에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 권 개헌 없이 더 큰 대한민국, 통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고 당 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한 자치법률제정권, 시도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법률 국민발안제 및 국민투표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당, 국회는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 며, 개헌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언론 등 시 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통령후보들이 밝혀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2조 3항에 동읍면을 풀뿌리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지역과 나라의 공적 의제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동 읍자치야말로 국민의 힘을 강화하고, 이웃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구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조항 삭제 요구는 지난 30년 동안 공론화해온 것이다. 지방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차정부는 지역주도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제정 해야한다.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안은 구조적인 법령체계를 바꾸지 않 는 제한적인 범위의 일상적 행정관련 내용에 국한해서는 안되며, 시도 지방분권협의회, 시군구자치분권협의회, 지역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 과정없이 지방정부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해서는 안된다. 지역대학 위 기, 지역청년 유출, 지역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추진에 적극적인 각 지역 인사와 단체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안을 만들어야 한다.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우선 산업, 고용, 대학, 교육, 연구개발, 문화 분야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차기정부와 국회는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은 주민대표기관을 주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 의회나 지방정부는 자신이 한 입법과 결정이 주민투표에 의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주민발안에 의해 의회나 정부가 주도권을 상실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주민들의 의사를 의회와 정부의 입법과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제도이다. 2021년 10월 제정된 주민조례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발안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주민발안제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과 주민조례안에 관한 법률을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로 전면 통합하고,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대 상제한을 최소화하고, 절차요건도 간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관구성이 주민이 아니라 자치단체로 되어 있 어 지역간 협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또한 독자적 고유사무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도 없다.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고유사무를 가져야 하며,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차기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과 법률 제 ·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오랫동안 충분히 논의한 만큼, 차 기 정부 초기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일곱째, 지역대학정책 추진체계를 지방분권화해야 한다. 입학충원 학 생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학생의 수도권대학 선호 경향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대학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 비수도권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부의 대학정책기획권을 권역별 특별자 치단체인 광역연합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역거점 글로벌 명문대학을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대학정책 실패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에 관한 일체의 계획과 평가에서 손을 떼고 권역별 광역연합지방정부로 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지방분권 개혁을 통해 지역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대 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여덟째, 주택부동산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주택부동산문제는 근본적으로 권력집중에 따 른 인구의 서울수도권 집중에 기인하는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손쉬운 공급 확대를 통해서, 아니면 조세 정책을 통해서 주택부동 산문제를 해결해왔다 250만호 주택공급정책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정책으로는 주택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인구의 서울수도권 집중을 막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정책을 통해서만이 주택부 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해온 주택부동 산정책권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와 시군구로 이양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에 이를 포함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

아홉번째, 앞의 여덟 가지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총리급의 ‘분 권균형발전부' 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 을 설치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위원회법' 을 제정하여 독립적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분권균형발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통합하고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지역관련 권한을 집중하는 방 식으로 설립해야 한다.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 를 설립해야 한다. '지방분권위원회' 중심으로 집행기구인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 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 실' 이 협력하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강력한 추진기구가 도입되어야 한 다.

2022년 1월 20일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전남연대

지방분권강원연대 / 지방분권경남연대 /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 지방분권세종회의 / 지방분권균형발전전남연대/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이상 지역)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지역방송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희망제작소 (이상 부문)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